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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촉구

천안국회의원의 개정안 통과 희망…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규모 다르게 적용해야

등록일 2019년06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천안을 지역구로 둔 박완주(천안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규희(천안갑)·윤일규(천안병)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난 1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례시 지정요건을 달리하는 비수도권의 특례시 확대 개정안 제출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히며 법률안 국회통과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시는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를 위한 정치권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려나가며,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와도 협력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초 50만 이상 대도시 자치단체장에게 구본영 시장의 서한을 전달하며, 지방자치법 특례시 문제점과 기준 확대 필요성을 피력해 연대를 강조했다. 또 오는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지역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천안시가 후원하는 ‘특례시 지정 국회 입법토론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여론 조성을 위해 현수막 등을 활용한 시민홍보에도 나섰다.

구본영 시장은 “특례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험을 예방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거점도시이자 서비스 집중도시로 육성돼야 한다”며 “천안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50만 이상 대도시는 지역의 중추적 도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87년 헌법체제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후 32년만에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부개정안에서 정부는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행정기구 및 정원·재정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안시는 이에 대한 불합리를 지적하고 보완되길 희망하고 있다.

특례시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행정사무, 기구·정원, 재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지만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규모(100만명)만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사회가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과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국회의원은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비수도권은 50만 이상 대도시로 특례시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6월4일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갖기도 하며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돼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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