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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법안발의도 하고 토론회도 열고’

여성화장실 이용편의 및 미세먼지관리 법안발의, 지역농산물 안정소비 토론회도 준비

등록일 2019년05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주최로 6월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역농산물 안정소비를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우선 ▷지역농산물 가공소재의 국내외 시장현황 ▷지역농산물 소비확대 미래연구개발 추진전략 ▷농촌융복합산업과 지역농산물 연계를 통한 내수기반 강화 사례 ▷충청남도 지역농산물소비 활성화사업 사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농산물로 만든 제품 12종과 농촌진흥청의 농식품 가공 연구성과물 17종이 전시된다.

한편 박 의원은 최근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냈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도 발의했으며 농업용수 정책방안을 다루는 토론회도 공동주최하며 바쁜 의정활동을 소화하고 있다.

 

여성화장실 확대법안 발의

박완주 의원은 지난 5월29일 공중화장실의 여성화장실 확대를 골자로 한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보다 더 많이 설치하고,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공연장·야외극장·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합보다 1.5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시설의 용도 및 성별 이용자 수를 고려한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각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2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설치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세먼지 실태조사 의무화법 발의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5월21일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을 포함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미세먼지특별법’은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순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농업용수 정책방안토론회’ 개최

통합물관리 시대의 도래에 맞춰 농업용수의 정책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5월24일 남서울대학교에서 열렸다. 박완주 의원과 한국농공학회(회장 김성준)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2019년도 제1차 농어촌물포럼 ‘통합물관리와 농업용수’를 주제로 삼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현재 환경부를 중심으로 물관리 일원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6월부터는 통합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이 담긴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고 대통령직속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도 출범할 전망이다.

비록 농업용수는 이번 통합물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국가 물 이용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 추가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첫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농공학회 김성준 회장은 통합물관리 성공을 ‘정확한 조사와 통계’에 두면서 “농업용수 권리 확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특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가뭄센터 이광야 박사는 “농업용수 절약 등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과학적 모니터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통합물관리 체제에서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재로서 농업부문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참여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허가수리권 체제로의 전환 작업은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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