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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없는’ 천안시장들

성무용·구본영 시장 유죄에 따른 항소중

등록일 2019년05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구본영 시장


성무용 전 시장

천안시장들의 ‘수난시대’다. 구본영 천안시장과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법적 문제로 자유롭지가 않다. 아직 대법원까지 가지 않았으니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겠지만, 본인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자체만으로도 지역사회에 머리를 수그려야 한다.

성무용 시장은 지난 4월19일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5년’이 구형됐다.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항소심 결과에 관심을 모은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징역5년과 추징금 1억원이 원심구형대로 선고해줄 것을 주문했다. 성 시장측은 돈을 빌린 것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성 시장은 “차용과정에서 미비하게 대처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천안야구장 부지매입 과정에서 천안시에 545억원의 손해(업무상 배임)를 끼쳤다는 혐의는 1심 재판부가 ‘무죄’를 내린 바 있다. 성 시장 항소심은 오는 24일 오후에 선고된다.

구본영 현 천안시장 또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중이다. 다행인 것은 뇌물공여와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는 벗어났다는 것이다.

구 시장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각 개인에게 1년에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상 2000만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다툼, 그리고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구 시장 본인이 직접 받은 것에 대한 절차적 위법문제다.

지난 8일 구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있었다. 구 시장측 변호인은 회계책임자를 통해 후원금을 돌려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기부자와 후원회 지정권자의 접촉은 뇌물이 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 문제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쪼개기 후원금이 법적문제가 되고있는 부분이라든가,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들어난 부분 등 구 시장에게 불리한 상황들이 놓여있다. 구 시장의 다음 공판은 6월26일 오후 3시로 잡혀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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