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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월경곤란증 지원하자”

문화복지위원회, 청소년 건강증진 조례 등 심사

등록일 2019년05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 연)는 9일(목)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3건을 심의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김 연(천안7)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고, 청소년 월경곤란증 및 약물 오·남용 등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정병기 의원(천안3)은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알림을 제공할 수 있는 사후관리 규정이 삭제된 것을 현행 조례안 규정대로 유지하도록 발의해 의결했다.

또 김 연 위원장은 도지사가 제출한 광역치매센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한센병관리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을 심의하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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