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공직 출마하려면 교수직도 내려놔라”

강훈식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사법 후속조치’ 발의

등록일 2019년04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강훈식 의원은 대학교수도 현재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처럼 공직선거 입후보 90일 전에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학강사의 불이익에 대비한 ‘강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은 대학교수도 현재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처럼 공직선거 입후보 90일 전에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53조에서 일반 국가·지방직 공무원이나 초중고 교원, 공공기관 상근 임원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총장이나 학장, 교수, 부교수 등은 이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입후보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학교수 등이 현실정치 참여라는 명목으로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학문에 힘써야할 대학교수들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일부 정치권력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학문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의원은 “현재 초중고 교사들은 입후보 90일전 사직하도록 하면서 대학교수는 그 예외로 하는 부분도 형평성에 크게 문제가 있다”며 “이 ‘90일전 사직’ 조항은 현행 언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언론인보다 훨씬 공적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대학교수들이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일종의 특혜이자 기득권”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문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사법’ 복수학교 임용계약 보장 등 처우개선

강훈식 의원은 앞서 강사들의 복수학교 임용계약을 보장하고 대학이 매년 강사의 임용계획과 운영현황 등을 교육부로 보고해 일반에 공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강사법’은 열악한 대학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장하고자 지난 2011년 12월 ‘고등교육법’ 안에 ‘강사’에 대한 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대학과 강사들의 반발 속에 4차례 시행이 유예되다 작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강사법’은 시행도 하기 전부터 여러 잡음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일부 대학들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편법 대응해 오히려 강사들의 권익과 처우가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비정규교수 노동조합에 따르면 전국 7만5000여 명의 강사 중 이미 2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산했다. 대학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강의과목 축소, 전임·겸임 교원 수업 우선 배당, 강사정원제, 4대보험 외부 보장 요구 등 편법을 동원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여러 우려들 중 강사들의 폭넓은 강의보장과 투명한 강사채용을 위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법률에 강사가 복수의 학교와 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러한 복수 계약을 이유로 강사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강사들이 1년간 한 학교의 제한된 강의만 하면서 타 학교 강의가 불가능해지면, 오히려 강사들의 실질 수입이 감소하고 향후 진로 모색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또 대학이 매년 강사의 임용계획과 운영현황 등을 교육부에 보고하고 교육부는 이를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대학들이 제한된 ‘깜깜이’ 강사채용을 하면서 강사들, 특히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강사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에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은 “강사법이 강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장을 위한 좋은 취지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의 편법 대응이 우려돼 개정안을 내게 됐다”며 “과거 ‘기간제법’이나 ‘최저임금법’ 같이 좋은 취지의 법에 대해 기득권이 저항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강사법’에 대한 존폐 논란보다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