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윤일규 의원 ‘임세원법 필요해’

기자회견에 대한신경정신의학과측 성명… 윤 의원 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등록일 2019년04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윤일규(더불어민주당·천안병)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과 권준수 이사장이 동석해 학회의 성명을 발표했다.

권준수 이사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17일 영면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고 치료중인 피해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이사장은 “2016년 강남역 사건, 2018년 경북 경관 사망사건, 고 임세원 교수사건에 이어 또다시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며 이 “사건의 책임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사회에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권 이사장은 후진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강하게 요구했다. “현 체계는 경찰관이 단독으로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기 어렵다”며 경찰을 지원하는 정신응급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찰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행정입원을 신청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이번 사고는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권 이사장은 현행 강제입원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위기상황에서 적절히 작동하기 어렵다며 개인의 인신구금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현 체계를 비판했다. 나아가 사법입원을 통해 국가가 강제입원을 책임질 것을 주문했다.

임 교수 사건 이후 수많은 ‘임세원법’이 발의됐으나, 사법입원을 도입하고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한 윤일규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 핵심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학회는 윤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강제입원과 퇴원을 국가의 책임 하에 공공성을 높이며 위기상황에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위험을 최소화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가 신속히 재개되기를 촉구했다.

윤일규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인 만큼, 법률안 통과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