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체계적 경관관리 위해 ‘기존경관 세분화’

4월11일 경관조례 개정에 따라 3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10개 지역으로 관리

등록일 2019년04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해 지난 11일 경관조례를 개정하고 천안시청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포했다. 이번 경관조례 개정은 경관법 제15조에 의거한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2025’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각 경관자원에 맞는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경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기존 경관권역·축·거점 중 경관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경관저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관을 더욱 중점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경관조례 개정으로 기존 자연경관형·시가지경관형·역사문화경관형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3개 중점경관 관리구역은 10개 지역으로 세분화됐다.

자연경관형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업성저수지 구역 ▷천호지 구역 ▷태조산 구역으로, 경관의 보호 및 조화로운 경관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 신축 건축물은 심의받아야 한다. 시가지경관형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아라리오 구역 ▷천안역 구역 ▷남산 구역 ▷신방-청수 구역 ▷불당신도시 구역으로 쾌적하고 보행친화적 경관을 위해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신축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이다.

역사문화경관형 중점경관관리구역에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 신축 건축물의 공사가 심의대상으로, 천안삼거리공원 구역과 역사성이 깃든 아우내 구역이 포함된다. 해당 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어 사전에 시청 건축디자인과와 업무협의해야 한다.

시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신도시와 구도심, 도시와 농촌의 지혜로운 조화와 공존을 모색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남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