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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성폭행한 천안40대 ‘징역13년 선고’

등록일 2019년04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함께 살고있는 처제를 8년간 성폭행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1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천안에서 활동하며 정치활동도 활발히 해온 바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0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93회에 걸쳐 자신의 집 등에서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피해자를 강간폭행하고 협박했으면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15년에 위치추적기 부착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징역13년’과 함께 7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8년에 걸쳐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수시로 폭행·협박에 돈을 갈취했으며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강요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법행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남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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