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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년03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탕정 R&D집적지구, 개발행위 제한지역 115만8338㎡

아산시는 3월15일 아산탕정 R&D집적지구 조성 추진에 따른 사업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배방읍 장재리, 탕정면 매곡리 및 호산리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시는 1월30일부터 2월22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실시했다. 또 제4회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3월15일자로 확정 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면적은 115만8338㎡로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등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아산시는 “아산탕정 R&D집적지구 조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자 선정,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asan.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아산시 미래전략과 미래비전팀(☎530-6142, 6148)으로 문의하면 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모집

아산시는 2019년도 신규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개인 욕구에 따라 교육과 취미, 여가생활 등 주간활동에 참여해 낮 시간동안

박혜정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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