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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불법도장시설’ 특별점검

등록일 2019년02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봄철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대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자동차 외형 복원업체, 무허가 불법도장시설 설치사업장 등 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외형복원업체, 판금도장업체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불법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아 도장 작업시 발생하는 먼지,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기간에 미신고 배출시설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따라 사법처리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확인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강남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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