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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무료상담’ 확대운영

등록일 2019년01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이달부터 일상생활 속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하는 서비스를 크게 확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생활법률 무료상담 건수는 2016년 171건, 2017년 199건, 2018년 20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롭게 개선한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를 운영하고 상담창구 외에 전화상담은 물론 납세자보호관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는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에서 열린다. 전화상담은 거동이 불편해 방문상담이 어려운 시민 또는 단순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시민들 위해 운영되며, 무료상담소의 대면상담과 동시에 진행한다. 상담은 천안시 생활법률무료상담관 9명이 순차적으로 지정된 날짜에 운영하기로 했다.

둘째주에는 ▷월요일 법률일반 ▷화요일 형사 ▷수요일 부동산 등 ▷목요일 가사 및 일반 ▷금요일 세무(국세·지방세) 분야 상담이 진행되며 넷째주에는 ▷월요일 송무 ▷화요일 부동산 임대차 ▷수요일 기업관세 ▷목요일 세무(지방세) ▷금요일 노무분야 상담이 이뤄진다.

상담창구는 상담자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상담관과 1: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하며, 전화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생활법률무료상담소(☎521-3293)로 전화하면 된다.

차명국 예산법무과장은 “생활법률 무료상담 분야를 넓히고 전화상담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해 시민들이 법률문제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남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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