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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800만원’받은 구본영 시장 ‘당선무효형에 해당’

뇌물공여와 직권남용은 무죄지만 정치자금법은 벌금8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

등록일 2019년01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월16일 1심선고공판에서 구본영 시장은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뇌물공여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 시장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구본영(66) 천안시장이 16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뇌물공여’와 ‘직권남용’은 무죄를 받았지만 ‘정치자금법’은 빠져나오지 못했다. 또한 돈을 줬다고 주장한 김병국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현관을 나온 구 시장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2000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2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통해 다툰다’

구본영 시장이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법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도록 돼있다’며 ‘후원회 지정권자가 받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했다. 구본영 시장측이 후원회나 후원회 지정권자가 아닌 상황에서 2000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받고 30일 이내에 본인에게 반환했다는 주장은 유죄로 내다봤다. 재판부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수한 것은 건전한 입법취지에 반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뇌물공여’건은 시장측 직원이 2000만원을 돌려준 당일 김병국씨가 저녁에 시장을 만나 다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자리를 청탁하며 돌려줬다는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일련의 행위가 이례적이어서 합리적 의심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마지막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위법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내렸다.

2000만원을 수수받은 적 없다며 항소할 뜻을 비추는 구본영 시장.

일반적으로 1심선고에서 벌금 800만원을 당선유지가 가능한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내리기가 몹시 어렵다. 구 시장은 한결같이 “처음 종이가방을 내밀 때 그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확인하고는 돌려줬고, 돌려준 당일 저녁 2000만원을 다시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뇌물공여와 직권남용이 무죄를 받은 이상, 2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쟁점만 집중해 다툴 전망이다.

덧붙여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시장업무는 흔들림 없이 끌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논평>

“구본영 천안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모두가 예견했던 참사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및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민주당과 구본영 천안시장이 함께 만들어낸 인재(人災)이다.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비리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구본영 천안시장을 징계는 커녕 자화자찬하며 ‘전략공천’했다. 고공지지율에 도취되어 자격미달 후보라는 시민들의 걱정에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제멋대로 ‘무죄 확신’으로 재단하며 당리당략에만 몰두했다.

천안시민을 철저히 기만하고, 천안시정은 안중에도 없었던 민주당과 구본영 천안시장의 오만과 독선이 오늘의 파국을 초래했다. 무리한 공천 후폭풍의 참담한 피해와 씻기 힘든 마음의 상처는 온전히 천안시민들의 몫이다.

갈 길 바쁜 천안은 이제 ‘구본영 리스크'까지 짊어져야 할 판이다. 재판 때마다 지역사회는 출렁일 것이고 공직사회는 요동칠 것이다. 현안사업은 표류하고 답보할 것이다.

민주당과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뻔뻔하게 ‘2심, 3심’ 운운하지 말고 천안시의 백년대계와 천안시민의 안녕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 민주당은 부적격 하자 후보를 자랑스레 전략공천한 지난날의 과오를 가감없이 고백하고 시민들께 엎드려 석고대죄하라.

아울러 민주당과 구본영 천안시장은 천안시장 재선거가 발생한다면 관련 선거비용 전액 부담을 공개약속하길 바란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나에게는 봄바람 같이, 남에게는 서릿발 같은 내로남불 구태를 반복하려 든다면, 현명하신 천안시민들의 냉엄한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논평>

구본영 천안시장 1심 판결을 존중하며

 

오늘 구본영 천안시장의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어기구)은 무엇보다 먼저 천안시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천안시정은 결코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자 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구 시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며 ‘내로남불’을 운운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1심에서 유죄선고 후 2심 결과를 기다리던 홍준표 전 후보를 공천했던 한국당에 되묻고 싶은 대목이다. 더구나, 자유한국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이미 7명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자당 소속의원들부터 사퇴한 후에야 이러한 요구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1심 재판 종료 후 “항소를 통해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1심 결과에서도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구본영 시장이 성실하게 소명에 임할 것으로 기대하며, 겸허한 자세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천안아산경실련 성명서>

구본영 천안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해 6·13지방선거에서 재당선이 확정되어, 7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으나, 불행히도 지난해 5월4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죄목으로 기소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월16일 1심에서 직권남용 및 수뢰 후 부정처사는 무죄,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미 구본영 시장은 66만 천안시민을 대표하는 그 직에 대한 권위의 정당성과 신뢰성 그리고 적법성을 상실하였다. 즉각 사퇴만이 항소에 따른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천안시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천안시 발전의 첩경이며, 지방자치 행정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천안아산경실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의 구본영 천안시장 후보의 전략공천 부당성에 대한 공천철회성명서 발표, 추미애 전 대표에게 공천철회 요청 그리고 더민주당에 공천철회와 출당을 요구하는 윤리심판청구서 제출 및 더민주당 충남도당의 무죄를 추정해 공천하였다는 논평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라는 성명서 발표 등 공천의 부당성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에 6개월 이내에 1심을 마쳐야 한다. 특히 단체장은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항소하면 잦은 검찰과 법원의 출두로 인한 행정공백은 물론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한 지방자치행정의 불신, 갈등 및 분열의 단초가 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행위로 본다. 결국 그 직을 사퇴하지 않고 계속 수행한다면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1심에서 그 직 상실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대법원의 최종판결 전까지 직위해제 등의 조치와 함께 보수도 지급해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그리고 직위와 보수 등의 문제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항소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사범의 판결은 1년 이내에 끝내야 될 것으로 본다.

만약, 대법원에서 그 직을 상실하는 최종판결이 확정되면 공천을 강행한 더민주당과 원인 제공자인 구본영 천안시장은 보궐선거비용을 전액 책임져야 하며, 이와 함께 당선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즉각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금번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집권당의 오만방자함은 물론 일부 선출직 공직자는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이 아닌 공천을 받기위해 공천권자에게 충성하는 낮 붉은 행태를 마다하지 않고 자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해 왔다. 특히 구본영 천안시장은 당선과 동시에 검찰과 법원에 출두하는 장면의 뉴스를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천안아산경실련은 앞으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공천제 폐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시민의 뜻이 담긴 후보자가 공천되어 시민을 바라보며, 시민의 마음을 읽고, 시민의 뜻을 모으고, 시민에게 정직하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당선돼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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