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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살림 ‘자동차세 10% 할인받자’

등록일 2019년01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1월 자동차세 1년치를 선납시 연 부과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연납(선납)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 연간세액을 미리 내면 일정액을 공제받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할 경우 10% 절세효과가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한 저금리시대 세테크 방법이 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연납(선납)으로 신청한 자동차세액은 247억6400만원으로, 지난해 8만4000여대, 238억3300만원과 대비해 3100여대 9억3100만원(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의 소유자가 연납(선납)제도를 신청한 후 납부하지 않아도 기존대로 6월과 12월에 납부할 수 있어 불이익이 없다. 납부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경우 선납한 금액은 잔여기간동안 환불받을 수 있다. 전년도 연납 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연납 신청은 서북구청 세무과, 동남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강남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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