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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방법 및 통상임금과의 관계는?

등록일 2019년01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2019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데,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얼마 전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여기서 산입되는 부분은 아래 표에 기재된 연도별 일정 비율(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을 초과한 금액입니다.

2019년도의 경우, 최저임금(8350원)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43만6287원(=174만5150원×25%)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가 12만2160원(=174만5150만원×7%)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 각각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그런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그 지급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에만 산입되고 통상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대단히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일치시키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을 간주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현재까지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대단히 불합리한 결과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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