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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제3·외국인·백석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에 선정

등록일 2018년12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려면?’

천안시는 천안 제3산업단지·외국인산업단지·백석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이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천안 제3·외국인·백석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설치되는 완충저류시설은 백석공단1로 165(차암동 387-2) 일원에 총사업비 175억원(국비123억·시비52억)을 투입해 9352㎥ 규모로 조성된다. 시는 내년도 국비 5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 후 2020년 착공해 2021년 준공할 예정이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 사고나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유출수와 비점오염물질이 함유된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수질오염사고 예방시설이다.

이전에는 낙동강 수계에 한해 설치의무가 있었으나 2014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현재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수계로 설치의무가 확대됐다.

천안 제3·외국인·백석 산업단지는 면적 150만㎡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의 배출량이 1일 2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연간 1000톤 이상(또는 면적 1㎡당 2킬로그램 이상)에 달해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한다.

장호영 기업지원과장은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방류 수계의 수질오염 사고 예방 및 확산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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