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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전신청 접수중

장애인·기초연금 수급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록일 2018년12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천안시가 대상자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기준 완화로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아동 ▷30세 미만 시설퇴소(보호종료) 아동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연금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모두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된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급여는 오는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치 않을 전망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완화 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조사 등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부양능력이 있으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했고, 지난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전면 폐지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기준을 완화했다.
그동안 기초수급 신청자가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도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을 지원 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대상자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석교 복지정책과장은 “기존 탈락한 수급자 가구와 선정가능 대상자 444명에게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복지 이·통장, 행복키움지원단, 읍면동 자생단체 등에 홍보와 안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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