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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송년회 마치고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인가요?

등록일 2018년12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Q : 직장 송년회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송년회를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발을 헛디뎌 골목길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가 되나요?

 

A : 아래 두 가지 재해 중 어느 하나의 재해에 해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사 중 재해’입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 도중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돼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회식인지 여부는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자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또한, 사업주 등 회식 주최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해자가 과음을 했거나, 일반적인 퇴근길 경로를 이탈한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근 중 재해’입니다. 일반적인 퇴근길 경로를 이탈한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퇴근행위가 아닌 일탈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근길 음주행위는 일탈행위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으로 인한 음주행위는 일탈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근 중 재해는 2018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사고만 인정됩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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