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간제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입니다. 비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차별받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알아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등 비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하 ‘비교대상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노동부에 ‘차별시정진정’을 할 수 있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당사자(비정규직)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조사(노동위원회 심리) 결과, 불합리한 차별을 한 경우에 노동부(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차별 시정을 요구(명령)할 수 있고, 노동부의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노동위원회 심리를 거쳐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임금 등에 대한 차별시정신청을 하려면 비교대상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알아야 하는데, 정작 현행 법률에는 이에 관한 ‘알 권리’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차별시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비교대상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에 관한 정보제공청구권을 올해 안에 신설해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입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하루속히 비정규직 차별시정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임금 등 노동조건에 관한 ‘정보제공청구권’을 법률에 명시하는 입법에 나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