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정 아산시민연대 대표
현재 아산시 국공립어린이집은 16개로, 830명 정원에 보육교직원은 149명이다. 이 중 아산시 소유 건물은 4개이고, 무상임대가 12개로 조사됐다. 아산시 전체 어린이집이 440여 개에 정원이 1만5000여 명인 것에 비하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턱없이 낮다.
이는 전국적인 평균 13% 내외에 비해서도 아주 낮은 수준이다. 아산시는 신축 공공주택에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발맞춰, 구체적으로 연차적 달성 목표를 세우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아산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5년이고 운영실적 등을 고려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한 번 위탁을 받으면 공개경쟁 없이 서류심사로 재위탁을 지속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같은 위탁운영자가 운영하는 곳도 있다.
물론 영아보육법에 따라 민간어립이집을 국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부지나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자는 공개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경쟁 위탁기간 5년 만료 후에는 서류심사 재위탁을 1회에 한정하고, 10년이 넘으면 공개경쟁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건물이나 시설을 제공받으며 장기간에 걸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속적인 안정 운영이라는 장점 보다는 다른 법인단체나 개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단점이 더 크기 때문이다. 특히 원장을 제외한 기존 어린이집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운영자가 바뀐다고 해서 운영측면에서 혼란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충남도내 11개 시군에서 서류심사 재위탁을 1회에 한정하고 있다. 아산시 보육업계 대부분이 아산시 영유아보육 조례가 개정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개선을 바라고 있다고 한다.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른 시일 내에 위탁기간 10년이 넘으면 공개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