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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등록일 2018년11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6·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의 임기가 벌써 4개월을 넘어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핵심공약을 후보 당시 제출받아 ‘선거공약 모음집’을 발간했다. 이는 선거때 전면에 드러나던 공약이 선거가 끝나면 주민들의 기억속에 서서히 잊혀지거나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발간된 것이다. 이 모음집은 사업에 대한 목표,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비교적 상세히 나타냈다. 누구든 관심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선거때 후보시절 내건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모두가 지켜지기는 어렵다 해도 어느 정도는 지키리라 믿고 뽑아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다. 이들이 당선됐다고 해서 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을 ‘빌 공(空)자’ 공약으로 날려버리려 한다면 선출해준 지역주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공약(公約)은 말 그대로 당선자가 임기동안 실행하겠다고 지역주민들과 굳게 약속한 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추진정책 등과도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선거가 다가오면 현란한 공약문구에만 현혹되지 말고 유권자의 혜안으로 실천가능한 공약과 후보들을 가려 표를 던질 것을 당부하곤 한다.

당선인들은 이럭저럭 임기만 무탈하게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 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은 선출해준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수돼야 한다. 지역주민들은 당선인의 공약 실천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질책이 있을때 비로소 공약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채수덕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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