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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 출동로는 곧 ‘생명로’

김경태 소방교, "사고현장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가 관건"

등록일 2018년11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경태(아산소방서 소방교)

경제적 풍요와 다양한 여가활동의 영역에 발맞춰 해마다 자가용을 비롯한 각종 차량은 늘어가지만 쏟아지는 차량의 홍수에 비해 도로교통 체계는 미흡하고 거기에 걸 맞는 도로 확충이 더딘 것이 현실이다.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공사현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행사장 등 차량 정체현상은 늘어만 가고 불법 주·정차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따로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수습을 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고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에 누차 강조되고 있다. 

소방차를 포함한 일련의 긴급자동차들이 빠른 출동을 요하는 것은 그 주된 임무가 인명의 구조 내지는 국민의 재산 보호와 같은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제한된 도로여건에서 그 소임을 완벽히 수행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고현장에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가 큰 관건이다.

현재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은 범 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민들 의식도 과거에 비해 향상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비협조적인 운전자들이 많이 있어 이에 소방관들은 출동단계부터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교통체계, 도로여건, 주변 환경 등 획기적으로 신속한 출동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이 운전자들의 올바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방 출동로는 곧 ‘생명로’다 다시 한 번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급차량(소방차, 구급차, 구조차)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 금지,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차광막 설치행위 금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등 소방출동로 확보에 대한 실천 노력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나의 의식이 바뀌어 내 이웃을 살리게 되고 마찬가지로 내 이웃의 의식이 바뀌면 나를 살릴 수 있게 된다. 조금만 양보하고 비켜주는 작은 습관 하나가 시민의 의식수준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소방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그날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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