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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차단 ‘특별단속’

등록일 2018년10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자동차 배출가스 차량을 특별단속했다.

17일부터 19일까지 삼거리공원 앞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것이다.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질소산화물(NOx)을 측정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휘발유 또는 LPG를 이용하는 승용차와 택시를 대상으로 무료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점검에서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항목을 측정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 및 점검관리 요령을 안내했다.

김재구 환경정책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며 시민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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