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천안시내버스 파업? ‘막판 타결’

임금인상안에 최종합의… 휴식시간 보장과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임금조정 합의

등록일 2018년10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5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천안지역 버스기사들이 사측과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파업을 철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일 0시를 기해 예고됐던 천안시 시내버스 총파업이 극적인 협상타결로 대규모 운행중지사태를 피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과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기사들의 임금감소를 어떻게 보전하느냐가 쟁점이었다. 노사 양측은 임금손실분의 규모와 적용시기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었다.

노조 측에서는 실질임금이 줄어들 처지에서 생존권이 걸린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주 측도 경영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조 주장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노‧사 양측은 대중교통 이용객을 생각한다면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자정이 넘는 시간, 막판교섭을 벌인 끝에 임금 인상안에 최종합의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급여가 오르더라도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과 주52시간 및 탄력근무제 시행으로 근로일수가 줄어듦에 따라 실질적 임금인상 효과는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월17만원씩 평균 5.6% 인상안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과 천안시의 임금보전 20억원으로 1인당 임금보전비용 33만원을 임금이 아닌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에 사측이 동의함에 따라 협상이 타결됐다.

시 관계자는 “우려했던 대규모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시내버스 이용 주체인 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과 버스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버스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 대중교통의 변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영버스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천안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 ‘임금부담’이 가중돼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공영버스와 마중버스 운영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해가고 있다. 또한 버스기사들의 불친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시 대중교통과 송재열씨는 “이번 임금인상 타결로 안정화되면 불친절 기사문제와 안전운행 등에 대한 개선대책이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