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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집회시에도 집회신고를 해야 하나요?

등록일 2018년10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 당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결렬 후 노동위원회 조정절차가 종료돼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회사 내에서 집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회사 내 집회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서에 사전 집회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또한 회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할 경우, 회사관리자 등이 집회현장에 들어오거나 사진촬영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와 충돌할 때에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옥외집회가 아닌 경우에는 <집시법>상 사전 집회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부지 내 건물 밖에(앞마당, 주차장, 운동장 등)에서 개최되는 집회는 <집시법>상 사전 신고대상인 옥외집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외이기는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더라도 인근 거주자나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것으로 예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3.10.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일선 경찰서에서도 회사 내 집회에 대해서 사전 집회신고를 요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공간인 회사 정문 앞 집회는 <집시법>상 사전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회사 내라도 사업장 특성상 일반인들에게 개방돼 있고 실제로 일반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집회는 사전 신고대상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회사 정문 앞 집회 현장에 회사 관리자들이 들어오거나 사진촬영을 하는 것은 <집시법>상 집회 방해 및 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시법>상 집회주최 및 질서유지 책임이 있는 노동조합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의 집회 참가를 막을 수 있으므로(단,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 완장을 착용한 기자는 제외), 회사 관리자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불법행위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할경찰서에 현행범 체포 및 집회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일 경찰관서의 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부하면 직무유기로 처벌받게 됩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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