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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낸 건설현장 팀장(십장)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등록일 2018년09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공사에 투입될 인력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책정하는 이른바 ‘인도급’ 형식의 도급계약을 도급업체와 체결한 뒤, 투입인력을 이끌고 도급공사를 진행하는 건설현장 팀장(십장)입니다. 저 또한 일당만 지급받고 현장소장의 작업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사현장에서 작업도중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낸 건설현장 팀장(십장)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라서 산재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A.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해 있는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소규모 인력으로 구성된 팀들을 섭외해서 공사에 투입될 인력을 확보하는 게 오랜 관행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팀의 리더를 ‘팀장 (십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들 팀장들은 투입된 다른 인력보다 다소 높은 일당금액을 지급받는 대신 시공사 등 도급업체가 필요로 하는 투입인력을 모집·관리하고 현장소장 등 도급업체의 작업지시를 받아가며 팀원들과 함께 공사에 투입돼 일합니다.

이러한 건설현장 팀장이 노동자인지, 사업주인지 논란이 돼 왔습니다. 만일 팀장이 노동자라면 도급업체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하다 사고로 다친 경우에 임금체불 피해자로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사업주라면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인력을 모집·관리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적이 있는 팀장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이나 산재신청을 반려해 왔습니다.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재판장 김선수)은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적이 있는 팀장이 도급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시공면적을 기준으로 투입인력을 정한 뒤 1㎡당 3000원으로 도급단가를 책정하고 그에 따라 투입인력을 모집·관리했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시공면적이 아니라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이 산정된 것이고 팀장 또한 도급업체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을 했으므로, 해당 공사현장에서 사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로써 노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작업 중 사고로 다쳤다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도 위 대법원 판결의 사례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로 판단해 산재신청을 반려하거나 불승인하면, 위 대법원 판례처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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