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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불친절행위’ 뿌리뽑는다

운전중에 잦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승객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제동...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

등록일 2018년09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신호등이 바뀌었다. 빨간불. 차들이 모두 교차로 앞에서 멈춰섰다. 위험하게 가로건너는 차 한 대 빼고는. 시내버스다. 정해진 시간 내에 움직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지만, 교통사고는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하물며 많은 시민들이 타고 있는 버스인데 응급차처럼 위험선을 무시하고 달린다.
또다른 시내버스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퇴근길, 수많은 차들이 거리로 몰려나온다. 신호를 받고 달리는데, 2차선 도로에서 버스가 멈춘다. 버스베이스를 무시하고, 한 개 차로의 삼분지 일을 막는다. 두세명의 승객을 태우고는 다시 달리는 버스. 뒤에 오던 차들은 함께 멈춰서서 지체한다. 버스의 도로폭력이다.    


 

시내버스 ‘불친절행위’ 뿌리뽑는다

도로에서 시내버스의 난폭운전이나 신호무시, 도로점령 등으로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이 초래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그간 다양한 교육과 함께 운전자에 대한 불이익도 주고 있다.
천안시는 우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불친절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특히 운전중에 잦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승객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제동을 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그간 계도중심으로 이뤄진 단속에서 강화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선명령을 내려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명령이 발령되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는 근무복과 핸즈프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등의 인사를 생활화해야 한다. 불이행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9호에 의거 개선명령 위반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중점 단속기간은 9월부터 중순부터 12월까지. 공무원 8명과 일반인 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수시 암행단속할 예정이다.
운수종사자가 불친절 행위를 하면 기존에는 과징금과 과태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감경 없이 처분받게 된다. 이후 시는 시내버스 업체별 단속현황을 연말에 조사·평가해 비수익노선 지원금에서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20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평가가 저조한 업체에는 지원금 2000만원을 감액처분해 조정지원할 방침이다.
또 시는 지난해 수립한 친절도 향상계획과 함께 이달 중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진행하고, 친절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가 되겠다는 결의문을 받을 계획이다. 친절 운수종사자에게는 분기별 수당을 지급하고, ‘서비스 왕’을 선발해 업체별 3명씩 외국연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심상철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운수사업법 개선명령으로 시민안전을 보장하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전했다. 천안시민의 세금으로 인센티브, 분기별수당, 외국연수 등 상당한 예산을 사용하는 데도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안될 일. 시민들도 이같은 정책과 제도에 기대해볼 만하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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