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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으로 일하다가 뇌출혈에 걸렸는데 산재가 가능한가요?

등록일 2018년09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 정년퇴직 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비초소에서 쪽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경비용역업체에서는 경비원의 업무는 노동 강도가 낮은 감시업무인데다 평소 고혈압이 있어서 산재신청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A. 경비원의 업무가 노동 강도가 낮은 감시업무라고 할지라도 뇌심혈관계질환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인정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나아가 기존에 불승인된 사건도 재신청하면 완화된 인정기준으로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완화된 인정기준에 따르면,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교대근무 여부, 유해한 작업환경(소음, 폭염, 한랭 등), 육체적 노동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보통 평균인’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자 본인’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개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비업무가 보통 평균인에게는 노동 강도가 낮은 업무일지라도 재해자가 고령자인 경우에는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지병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업무상 부담이 명확하다면, 기존 지병을 급격히 악화시켜 뇌심혈관질환을 발병시킨 것으로 보아 산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이 있었을지라도 업무상 부담이 명확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비원의 업무상 부담 여부에 가장 큰 쟁점은 ‘실제 휴게시간의 길이’입니다. 경비원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돼 있더라도, 야간에 경비초소 이외의 장소에서 연속해 5시간 이상의 수면시간이 보장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시간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 경비일지, 업무스케줄, 경비초소 사진 등 실제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노동자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산재신청서에 회사의 확인도장을 찍는 절차도 폐지됐습니다. 다만, 업무상 부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재해자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노동 상담을 받고 산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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