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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둘째주 천안 소방뉴스

등록일 2018년08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구매·설치 편의 제공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적극 홍보한다.
소방서는 지역단위 공동구매 수요자와 판매업체와의 중계를 통해 구매 안내, 관내 대형마트 판매장 확보, 노약자나 장애인 등 직접 설치할 여건이 어려운 가정에 방문·설치 지원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 전반에 걸쳐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문재현 화재대책과장은“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라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입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거나 관련 정보가 필요한 경우 원스톱 지원센터(☎570-0261)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공모

천안동남소방서는 학교나 가정 등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위험요소를 청소년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동영상으로 제시하는 ‘제12회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UCC작품을 9월28일까지 공모한다.
참가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명 이내로 팀을 구성, 5분 내외의 분량으로 영상물(UCC)을 제작해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wwmjs@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출품된 작품 중 우수한 5팀에 대해서는 시상이 있으며 최우수팀은 오는 11월22일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얻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영상물 제작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발한 안전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천안동남소방서 예방교육팀(☎570-0265)

소방출동로 관련 개정법령사항 대대적 홍보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방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시민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먼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관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건축주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해 현장 도착이 늦어지거나 현장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포함) 5m이내에는 주차금지는 물론이고 정차도 금지하는 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대폭 강화됐다.
소방서 관계자는“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와 관련해 법령 개정사항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생명과 안전을 위해 골든타임 확보에 시민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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