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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임대료 적정한가 ‘시행정 감사’

공동주택 도관리규약 안지켜 민원발생… 임대료는 보육료수입의 5% 이내

등록일 2018년08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에 따른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천안시는 8월1일부터 시행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를 갖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6년부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충남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안내문을 보내 관리규약을 개정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일부 단지에서 지키지 않아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안정적 운영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천안시의회 전체의원 발의로 관련 조례가 개정됐고,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천안시가 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 또한 추후 어린이집 임대료 분쟁이 있는 단지는 감사를 통해 임대료를 안정화시킨다는 계산이다.

황천순 의원, 임대료 분쟁관련 감사 촉구

지난 7월16일 의회는 토론회를 갖고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과다문제 해결책을 강구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충남도가 정했음에도 상당수가 기준을 초과해 임대료를 받고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천안시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72개소중 20개소만 보육료 수입의 5% 이하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내다봤다. 이후 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로 개정됐고, 임대료 분쟁시 천안시가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9일 천안시가 공동주택에 대한 관련감사를 갖는다고 밝히자 황천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가 발효된 만큼 천안시는 어린이집 임대료 갈등을 간과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천안시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수시 시정질문제도를 활용해 오는 20일 제214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다"고 했다. 또한 충남도에도 조례가 제정돼 있으므로 도에 감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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