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연대는 2014년부터 2017년 말까지 4년 간 아산시 행정 및 민사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해 18일 발표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 행정재량권 남용에 대한 제보를 받고 아산시가 소송 당사자인 사건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2014년부터 2017년 말까지 4년 간 소송현황 자료를 분석해 18일 발표했다.
분석결과 아산시 패소율은 매년 평균 20%를 넘었고, 소송비용으로 매년 1억원 이상 지출했다. 또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민원인 5명 중 1명 이상 승소했다. 이는 행정행위가 그만큼 잘못된 것이라고 아산시민연대는 해석했다. 아산시민연대는 행정관청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행정력과 소송비용 낭비뿐만 아니라 행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산시민연대 최만정 대표는 “법적 미비나 집단민원 등 돌발변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게 완벽한 행정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아산시 패소율이 높은 것은 변명할 여지없이 행정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시장은 공무원청렴도 뿐만 아니라 민원인과 다투는 소송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또는 소송 건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산시민연대가 분석한 소송현황을 정리했다. 일부 승소는 승으로, 기각이나 인용은 소송 명으로 판단했고, 화해권고와 강제조정은 화해 조정으로, 이송이나 경정 등은 기타로 분류했다. 2016년 이후 무응답은 진행 중으로 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민사소송에서 화해 조정은 주로 민원인 원고입장이 일정하게 반영된 개연성이 크기에 행정이 잘못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주어진 자료 여건상 판단을 미뤘다고 밝혔다.
*표1 최근 4년간 행정소송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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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판결
|
원고 승
|
아산시 승
|
소취하
|
화해 조정
|
기타
|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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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014년
|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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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
|
9(19%)
|
2(4%)
|
0
|
|
48
|
2015년
|
11(22%)
|
28(57%)
|
10(20%)
|
0
|
0
|
|
49
|
2016년
|
14(38%)
|
20(54%)
|
1(3%)
|
2(5%)
|
0
|
|
37
|
2017년
|
4(8%)
|
12(25%)
|
4(8%)
|
0
|
1(2%)
|
27(56%)
|
48
|
*표2 최근 4년간 민사소송 현황
구분
|
민사소송
|
판결
|
원고 승
|
아산시 승
|
소취하
|
화해 조정
|
기타
|
진행중
|
합계
|
2014년
|
9(20%)
|
15(34%)
|
8(18%)
|
10(23%)
|
2(5%)
|
|
44
|
2015년
|
9(19%)
|
14(27%)
|
10(20%)
|
16(31%)
|
2(4%)
|
|
51
|
2016년
|
6(13%)
|
12(27%)
|
9(20%)
|
5(11%)
|
3(7%)
|
10(22%)
|
45
|
2017년
|
2(3%)
|
5(8%)
|
2(3%)
|
3(5%)
|
4(6%)
|
46(74%)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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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2014년 36건 1384만1170원 ▶2015년 71건 8005만5260원 ▶2016년 64건 1억1204만4600원 ▶2017년 60건 1억2827만4440원이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2014년 52건 1억3707만원, ▶2015년 41건 1억438만9000원, ▶2016년 38건 1억531만원, ▶2017년 40건 1억1558만원 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