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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지에서 낚시행위는 불법

위반행위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등록일 2018년07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호지공원에서 불법으로 낚시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천안시가 집중 단속한다.
아름다운 수변경관과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갖춘 천호지공원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불법적인 낚시가 성행하고 있어 안전사고와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천호지공원 호수는 관련법률에 따라 낚시행위가 전면금지돼 있는 곳으로,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호수공원 일대에 낚시금지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 등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했지만 낚시꾼들의 각종 위반행위가 행해지며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천호지공원 내 불법낚시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하겠다”며 “아름다운 공원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안전하게 이용되도록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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