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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근로계약’의 꼼수, 탈법행위 아닌가요?

등록일 2018년07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백화점에서 10년째 판매원으로 하루에 13시간 일하는데, 6시간짜리 근로계약서와 7시간짜리 근로계약서 이렇게 2장을 작성했습니다. 사업주 가족이 건물 위·아래층에 뷔페음식점을 각각 운영하는데, 오전 6시간은 아래층에서, 오후 7시간은 위층에서 일하는 근로계약서였습니다. 이곳 알바는 모두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아래층을 오가면 일하지 않고, 관리자 1명이 위·아래층을 오가며 알바들을 관리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위·아래층 알바들을 서로 오가면서 일하게 했는데, 담당업무(양식, 한식 등)는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 8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질주의 원칙’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알바노동자들이 위·아래층을 오가면서 일하지 않았고, 1명의 관리자가 위·아래층에서 일하는 모든 알바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등 사업주 가족이 위·아래층 뷔페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단지 노동법상 사업주의 책임(가산임금 지급의무 등)을 면탈하려는 의도로 형식적으로만 위·아래층 뷔페 음식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한 뒤, 알바노동자들에게 ‘쪼개기 근로계약서’를 받아낸 꼼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위·아래층을 오가면서 일하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자만이 아니라 장소와 업종, 담당업무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러한 꼼수가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쪼개기 근로계약’은 연장근로수당만이 아니라, 주휴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각종 법정임금을 적게 지급하고,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교묘히 피해하려는 ‘탈법행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노동 상담소나 비정규직지원센터, 노무법인 등에서 상담 받고 정당한 권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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