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하나가 비상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경호)는 6월28일 오전 7시28분경 천안 목천읍 운전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초기진압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전했다.
신고자(여·62)는 밭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지하 보일러실 쪽에서 연기와 불길이 보여 비치돼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압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소화기가 없었다면 자칫 불이 단독주택 전체로 번져 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날 화재는 화재 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다는 사례였다.
동남소방서측은 2017년 2월4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아파트나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