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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신청

등록일 2018년06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사업) 운영을 위해 ‘청년동행카드’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일자리대책의 하나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만 15~34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1일부터 2021년까지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교통비가 지원되는 ‘청년동행카드’는 해당 기업이 사업장 단위별로 청년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이나 관리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된다.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내용에 따라 카드사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는 버스·지하철·택시 승차비,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내역은 카드청구내역에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차감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kicox196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천안시청 기업지원과(☎521-5470~2)로 하면 된다.

강남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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