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사업) 운영을 위해 ‘청년동행카드’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일자리대책의 하나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만 15~34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1일부터 2021년까지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교통비가 지원되는 ‘청년동행카드’는 해당 기업이 사업장 단위별로 청년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이나 관리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된다.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내용에 따라 카드사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는 버스·지하철·택시 승차비,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내역은 카드청구내역에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차감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kicox196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천안시청 기업지원과(☎521-5470~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