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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시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등록일 2018년06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 5년 동안 일한 회사에서 즉시 해고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해 해고예고수당(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최근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시 지급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를 반환하라고 합니다.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기간 동안 생활비와 법률비용 등으로 이미 다 썼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먼저 부당해고를 당하신 것에 대한 위로와 함께, 소중한 권리를 되찾아 복직하신 것에 대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법률적 다툼을 통해서 부당해고로 확정되면, 해고가 취소됩니다. 즉, 해고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는 해고 당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반환하고, 실업급여도 고용센터에 반환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부당해고 기간 중에 노동자가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이런 경우, 노동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고,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만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판례에서도 이미 지급된 퇴직금과 회사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 경우에는 자동채권으로 노동자의 퇴직금 채권과 자동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률비용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결된 경우에만 대법원 규칙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시 패소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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