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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산단 매립장, 난 특혜라고 봐요”

주일원 시의원, 전 천안시장 검찰고발

등록일 2018년05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 아선거구에 도전한 주일원 천안시의원이 24일 갑자기 ‘성무용 전 천안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1년부터 논란이 돼왔던 성남면 5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건으로 결재권자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일단락된 것으로 여긴 천안시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다 끝난 사건 아니냐”지만, 그들이 사업을 재개하려는 상황에서 현재진행형으로 봐야한다는 주 의원은 “사업자가 포기하는 방법 말고는 답이 없다”고 했다.

주일원 의원이 24일 검찰에 ‘5산단 매립장 특혜의혹’을 담은 고발장을 접수했다.

2011년부터 시작된 논란

사건개요는 이렇다. 2011년 천안5산단 내 폐기물매립장이 터졌다. 시가 해당지역을 외투지역으로 업종전환하면서 지정폐기물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돼버렸다. 시는 추진과정에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 후에 문제가 되자 법이 개정됐는지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의 의심은 “사업자가 성무용 시장과 잘 아는 사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최대용량 200만톤으로 허가해준 것도 의구심을 높였다. “사업자측이 135만톤을 매립량으로 따지고, 톤당 10만원씩 받는다고 산출한 돈이 수백억”이라며 “실제 톤당 15만원, 20만원짜리도 있고보면 훨씬 이득이 많은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폐기물매립장 설치가 알려지면서 해당 주민들과 천안시의회 반발도 거셌다. 3만9000㎡ 부지중 일부는 법적으로 사업용지로 쓸 수 없는 곳이기도 했다. 천안시는 2012년 중도금 미납이유로 토지분양계약 해제통지를 하기에 이르렀다. 사업자측은 소송을 걸었다. 시의 잘못이니 문제되는 땅(학교부지) 6000㎡를 제척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관내로 한정한 폐기물수집이 법적근거가 없다면 전국수집으로 돌렸다. 두건의 소송은 2017년 5월 천안시가 모두 패소했다. 다행인 건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장지정폐기물 용량이 200만톤에서 91만톤으로 줄었다는 것.

주 의원 “특혜시비 가려야”

최근 사업자가 사업의사를 보이자, 주 의원은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심정으로 나서게 됐음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여기까지 왔으니 더이상 힘이 있는가 하는 분도 있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행정으로 시작된 일이니만큼 내버려둘 수 없는 일 아니냐”고 했다.

그는 막대한 이권이 있는 사업이라고 했다. “천안시가 현행 법령까지 위반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막대한 특혜를 제공했다”며 “여기에 어떤 흑막이 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시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며, 저 또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밝히며, 일단 폐기물사업장 사업의 완전무산을 희망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외밭에서는 신발끈을 매지 말라 했다. 가뜩이나 기피시설에 단순실수(수의계약·200만톤·학교부지)로 보는 천안시 입장이 궁색하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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