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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공직선거운동을 위한 휴직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등록일 2018년04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회사에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휴직을 불허한 뒤, 만일 제가 출근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강행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해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A. 사용자는 노동자가 노동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법원은 광역지방의회 의원선거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직원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휴직청구 자체를 거부하고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자가 재직 중 피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청구할 경우에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여기서 필요한 기간이란 법정선거운동기간만이 아니라 선거운동준비에 필요한 사전·사후기간도 포함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전에 휴직계를 제출했고 출근하지 않은 이유가 공민권 행사 즉, 공직선거운동을 위해서라면, 이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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