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된 소화기는 폐기하십시오.”
천안동남소방서는 9일 10년 이상된 소화기의 폐기 교체를 당부했다.
가압식 소화기는 지난 1999년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로써 현재는 생산이 중단됐다. 또한 최근 생산되고 있는 축압식 소화기와 달리 압력 게이지가 없어 압력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며 용기가 부식된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 폭발위험이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됐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1회에 한해 3년 사용기간연장이 가능한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확인검사를 받을 경우에 한한다.
소화기는 불이 나기 전에는 사용할 일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화재가 발생하면 급히 소화기를 찾는데, 소화기의 상태가 불량하면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소화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화재예방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