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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 고소인 측 "유감이다"

서울서부지법 "증거인멸 소명 부족"

등록일 2018년04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난달 28일 같은 법원의 곽승섭 영장전담판사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한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상대로 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한차례 기각되자 검찰은 고소인 추가 조사 등 보강 수사를 벌이고 지난 2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두 번 연속 영장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안 전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영장 재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두 번째 고소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과 관련한 혐의를 조사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고소인 법률지원단으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워원회(공대위)'는 이날 "구속영장 발부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앞으로 신속한 기소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충언련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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