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공인노무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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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과로로 쓰러져 지난 해 12월 산재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업무상 과로의 산재 인정기준이 완화됐다고 들었습니다. 완화된 내용이 무엇인지, 지난해 산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완화된 인정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입니다. 장시간 노동은 여러 사회 문제를 낳았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저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위협,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시간은 1주일에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계도 주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은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질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시절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과로의 인정기준을 1주 52시간이 아니라 60시간(발병 전 12주간을 평균한 1주의 업무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주 52시간 넘게 일하다 쓰러져도 60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는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과로 인정기준을 완화했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의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감안할 때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질병을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의 평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셋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된 것으로 본다.
넷째, 만성과로의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특히 7가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참고로 7가지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①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교대제 업무 ③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이 해당합니다.
한편, 인정기준 완화 이전에 접수된 산재신청 사건일지라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완화된 인정기준에 따라 산재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