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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완화된 업무상 과로의 산재 인정기준 및 적용시점은?

등록일 2018년02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전화 상담 :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상담 : mhcham@hanmail.net

Q 남편이 과로로 쓰러져 지난 해 12월 산재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업무상 과로의 산재 인정기준이 완화됐다고 들었습니다. 완화된 내용이 무엇인지, 지난해 산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완화된 인정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입니다. 장시간 노동은 여러 사회 문제를 낳았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저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위협,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시간은 1주일에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계도 주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은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질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시절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과로의 인정기준을 1주 52시간이 아니라 60시간(발병 전 12주간을 평균한 1주의 업무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주 52시간 넘게 일하다 쓰러져도 60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는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과로 인정기준을 완화했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의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감안할 때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질병을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의 평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셋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된 것으로 본다. 

넷째, 만성과로의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특히 7가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참고로 7가지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①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교대제 업무 ③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이 해당합니다.

한편, 인정기준 완화 이전에 접수된 산재신청 사건일지라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완화된 인정기준에 따라 산재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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