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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상승 소상공인 특례지원 확대

2년 거치 일시상환, 1인당 최대 3000만원

등록일 2018년02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복기왕 아산시장과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산시(시장 복기왕)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은 2월2일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산시는 최근 최저임금 상승, 강력한 한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운 자금난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출연금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해 총 36억원의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산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최대 12배까지 지급보증 해 소상공인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충남신용보증재단도 이번 협약에 따라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금의 100% 전액 최장 5년까지 지급보증을 선다.

아산시는 2013년부터 5년간 매년 2억원씩 총 10억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으로 540개 업체에 120억원을 지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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