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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시민의 권리는 없다!”

안장헌 의원, 배방 세교리 곡교천, 잦은 하천점용으로 불편

등록일 2017년11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천안간 고속도로 제3공구 건설공사현장.

아산-천안간 고속도로 제3공구 건설공사현장.

곡교천생태하천사업은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와 갈매리 2.83km의 하천에 204억의 예산을 투입해 2009년부터 2014년에 걸쳐 진행됐다. 산책로와 체육공원이 조성되면서 아산시민, 특히 배방읍민들의 소중한 휴식처가 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사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자원공사가 진행한 광역상수도 관매설 공사로 인해 배방롯데캐슬아파트와 호서웨딩홀 앞의 구간은 다시 공사장이 됐다. 2년 동안 공사가 끝나고 잠시 후 아산천안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펜스가 설치됐다.

국가 기간사업의 진행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하천을 점용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 등에 근거해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같은 법 제35조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로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때는 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비한 하천은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의 것이며 이를 충분히 누릴 권리가 있다. 안전장치를 했다고,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해결되지 않는, 공원을 이용할 시민의 권리는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인가?

이에 더해 고속도로 공사를 위한 한시점용 기간을 2017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설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점용허가를 받은 곳을 공사관계자의 주차와 현장사무실까지 사용하고 있으니 목적에 맞는 점용허가인가를 의심하게 한다.

더군다나 현장에 설치된 안내판은 2017년 8월부터 2022년 5월로 표기돼 혼란을 부추겼다. 이에 곡교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시의원으로서 아산시와 한국도로공사에 다음 두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점용기간의 설정 및 점용목적에 맞는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라. 둘째, 공원 사용 불가에 따른 시민 불편에 대해 도로공사의 입장과 대안을 밝혀라.

안장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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