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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원들이 내놓은 조례안들

등록일 2017년11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많은 시의원들이 ‘제206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만들어 내놓았다. 청년기본조례안, 청소년조례안, 교통안전증진조례안,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조례안, 나눔장터지원조례안 등이 그것이다. 

총무환경위원회 안건심의 전경.

김각현,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조례 통과

천안시의회 김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관광기념품개발 및 육성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시행토록 근거를 마련했고,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를 설치해 관광기념품 육성 및 산업의 발전전략 수립, 우수 관광기념품 선정 및 우수업체 지정·육성,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개최 및 판로개척 등에 대한 자문 및 심의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에 따른 입상작 전시회 및 입상자 지원에 대한 사항과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사후관리와 우수업체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 및 판로개척 등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각현 의원은 “우리시는 그동안 관광기념품 산업이 미약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을 장려해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나 ‘천안시 청년기본조례안’ 제정

김은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청년기본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인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기회와 권익을 보호하고, 종합적·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청년정책사업의 범위 및 내용 ▷청년시설 및 센터의 설치·운영 등이 규정돼 있다.

김은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관련 내용으로 5분발언에 나섰으며 청년기본조례간담회, 천안시 2030청년복지 중장기발전계획 토론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황천순, 나눔장터 지원조례안 통과 

황천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나눔장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자원의 순환 및 재활용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소규모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나눔장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자원의 재사용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해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천안시의회 전체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주요내용은 나눔장터 지원목적, 정의 및 나눔장터 지원계획과 보조금, 포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히 시민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나눔장터를 개최할 경우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했던 공원 등의 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크다.

황천순 의원은 “나눔장터의 좋은 취지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발의하게 됐다”면서 “나눔장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자원순환과 재활용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용 ‘청소년조례안’ 원안가결

이준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관련해 청소년들이 천안시의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권익증진 도모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의 참여보장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정책이나 사업추진 사전 의견수렴 ▷위원회 행·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준용 의원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주축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활발한 정책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성민 ‘지역서점지원조례안’ 제정

방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중·소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대형·온라인 서점의 난립과 확대, 시설 노후화 등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지역서점 지원계획과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등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역문화 맞춤형 서점으로의 전환을 위해 교육과 상담 등을 지원하고, 가치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성민 의원은 “우선구매와 같은 납품위주의 단순지원만으로는 지역서점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서점의 생존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지역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행금 ‘교통안전증진조례안’ 통과

김행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교통안전의식을 높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기본내용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시민들의 책무도 규정했다. 아울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교통안전 협력체계와 교통안전교육, 교통계도 및 교통봉사단체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행금 의원은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시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및 다양한 안전교육이 선행돼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의 높은 교통의식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의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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