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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소비자 울리는 삼성 이대로 좋은가

노트7 폭발사고 이후…삼성 믿고 기다린 소비자 기만

등록일 2017년09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수경 아산소비자상담센터 사무국장

지난해 삼성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 폭발로 대규모 리콜사태가 발생했다.

배터리 폭발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을 사용하려는 갤럭시 매니아들은 제품리콜 대신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 사용했다.

당시 노트7을 구입했거나 구입하려 했던 예비 구매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삼성에서는 여러가지 혜택을 제안했다. ‘갤럭시클럽’ 또는 ‘갤럭시업그레이드’라는 옵션을 제시하고 그 옵션은 추후 신제품이 나올 경우 남은 단말기 할부금에 대해 면제해주는 조건이었다. 이후 갤럭시 매니아들이 기다리던 노트8이 출시됐고, 삼성에서는 9월 중순부터 개통 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까지 진행했다.

그런데 삼성이 약속한 갤럭시클럽(갤럭시업그레이드) 옵션에 문제가 생겨 기기변경을 하려면 남은 할부금을 모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아산소비자상담실에 접수된 소비자 김모씨는 기기변경을 하려고 하니 ‘대리점에서 가입을 누락시킨 것 같다. 대리점은 이미 폐업 한 상태라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비자 박 모씨와 추 모씨는 15일 개통을 하러 대리점에 방문했더니 ‘당시 앱을 다운받아 본인인증을 하고 가입을 했어야 하는데, (삼성이 제시한) 절차대로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본인인증과 가입절차를 제대로 설명했다면 그것을 바라고 이전 모델로 가입한 소비자가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갤럭시7시리즈 모델을 사용하던 소비자들도 노트7으로 교체했다가 다시 갤럭시7으로 기기변경을 한 고객들도 많다.

삼성은 고객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노트7을 반품하고 이전 모델로 변경하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자동으로 이 옵션을 가입시켰어야 한다.

소비자에게 보상혜택을 주는 것처럼 노트7을 재고떨이한 후, 노트8로 소비자가 보상받을 상황이 되니 보상절차를 어렵고 복잡하게 한 후, 보상받지 못하는 소비자의 과실로 책임전가하고 있다. 삼성의 소비자 기만이 도를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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