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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가축사육 제한거리 조정

돼지·닭 2000m, 양·사슴 200m, 소·말 800m

등록일 2017년09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 의원이 12일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축산농민과 규제강화를 주장하는 축사인근주민·환경단체 등의 팽팽한 대립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가축에 대한 규제완화로 가닥이 잡혔다.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12·13일 이틀간 제197회 임시회를 개회해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긴급 편성한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9월5일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현인배 의원의 수정발의안(재적의원 14명, 찬성 1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축사시설의 현대화 신축 이전 및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신축해 이전할 때 기존축사를 용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된 농민 중 2017년 5월25일 이전 축사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경영인에 한해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이전 조례(2017년 5월25일 일부개정)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축사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다음과 같다.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2000m 이하 ▶양, 염소, 산양, 사슴 200m 이하 ▶젖소, 소, 말 800m 이하.

이 같은 제한거리 조정으로 아산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 됐다. 향후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시의원, 축산농민, 축사인근주민, 환경단체 등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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