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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사랑상품권 15% 할인 판매

18일부터, 개인 30만원 법인 200만원 한도

등록일 2017년09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추석명절을 맞아 ‘아산사랑상품권’ 15% 할인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산사랑상품권은 9월18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며 판매금액은 1억5000만원으로 모두 소진될 때까지 할인판매가 진행된다.

아산사랑상품권은 NH농협은행 아산시청출장소, 탕정농협 명암지점, 배방농협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개인이 구입할 경우 구입한도는 1인당 월 30만원, 법인이 구입할 경우 구입한도는 1법인 월 200만원이다.

상품권 사용은 온양온천시장, 둔포시장, 배방원도심(배방농협~배방읍사무소 주변)상가, 배방상점가, 탕정면사무소 인근상가, 지중해마을, 트라팰리스 상가, 송악 외암리 저잣거리에서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현금영수증도 가능하다.

상품권은 성인만 구입이 가능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법인은 방문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추가서류는 구입처에서 작성하거나 아산시청 홈페이지 ‘민원-민원편람서식-일자리·경제’에서 ‘아산사랑상품권 구입서식 및 안내’ 한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기업경제과 이준열씨는 “추석을 맞아 아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가정경제와 지역경제 모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아산사랑상품권으로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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