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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전면교체

9월1일부터 변경전 주차표지 이용시 과태료 10만원

등록일 2017년01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변경된 주차표지. 본인운전용(좌), 보호자운전용(우)

천안시 동남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주차가능) 전면교체에 대해 홍보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에 대한 전면 교체를 오는 2월20일부터 3월31일까지 집중교체기간으로 지정해 추진한다.
이번에 바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구분되도록 색상을 달리하며, 명칭도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해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체 기간은 2017년 8월말까지 홍보기간으로 기존 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며 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그 후 9월1일부터는 기존 표지 부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기존 주차표지를 교체하고 싶다면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장애인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며 신청시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홍미화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가 원활이 교체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보행장애인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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