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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의원 대표발의3건 ‘국회통과’

철도안전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문제 처벌강화

등록일 2017년07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찬우(자유한국당·천안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개원 이후 현재까지 1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7건이 가결됐다.

박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국민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입안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위반 기준이 항공종사자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2퍼센트 이상으로 강화되고,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하거나 금지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무단으로 변경 또는 개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무단 구조변경·개조·해체를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그동안 건설기계의 불법 구조변경·개조·해체가 사실상 방치돼 왔다.

수입산 불량 건설자재의 유통도 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품질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재료의 봉인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는 등 품질 시험·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이번에 통과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처벌규정이 강화돼 불량 건설자재 유통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품질검사를 하게 하거나 품질검사 대행을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품질 시험·검사 업무 수행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이 취소된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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