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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상처를 더 하는 회사, 어떡해야 할까요?

충남시사 노동법 Q&A-969호(4월11일자)

등록일 2017년04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회사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평소 저의 행실이 좋지 않았다며 쌍방과실로 몰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직장 상사가 회사에 알렸다는 이유로 저의 근무평점을 갑자기 낮게 주는 등 불이익을 주는데도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노동자(취업을 하려는 자 포함)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성희롱의 범주에는 육체적인 성추행만 아니라 언어와 시각적인 성희롱도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피해자에게는 해고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질의처럼, 피해자가 회사에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사업주가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해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조하는 경우에, 과연 가해자만이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직장 상자)가 사업주로부터 채용과 인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이용해 노동자를 성희롱한 경우에 가해자만이 아니라 사업주의 법적 책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24388 판결 ; 2016가단5172087 판결).
이와 같은 판결은 사업주가 매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어도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시에 적극적인 사후 조치와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으로써,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의 신고를 무시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 의무자로써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해자와 함께 연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가까운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가해자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부적절한 조치와 피해자를 대하는 주변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냉대(2차 가해)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묵인하고 덮으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성희롱 발생시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만큼 확실한 예방은 없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561-9119(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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