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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등록일 2017년03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수거해 농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영농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한다.

시는 상반기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수거기간을 오는 41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마다 작목별 폐비닐 다량 배출시기가 다른 점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수거대상은 농어촌마을 안길과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폐기물 불법소각 잔재물 등이며, 수거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는 보관한 뒤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재활용 등으로 처리된다. 또 농민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투기행위에 대한 계도,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요령 교육, 폐비닐·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제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지난해 농촌폐비닐 380톤을 수거한 바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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